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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~~예

수백명 학생들이 쓰는 공공건물 아닌가요?

타인의 사적인 정보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,


타인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표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.
학교건물이 사적인공간임? 처음알았네?
사립학교라면 사적인 공간일 수도 있겠죠?


사립학교라고 교육청 관리 안 받는건 아니잖아요?
안전에 관한건데 그게 사적이라고 한다면.....


이건 뭔 소리인지 -_-;
저게 타인의 사적 정보같은거면 모르겠는데,
수백명 학생들이 쓰는 공공건물 아닌가요?


저 트위터 올린 학생도 분명히 그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이고
(수업료 내고 다니는......)


그렇다면 충분히 저러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,
비판할 권리나 여지가 있는건데,


명예훼손 성립되기 힘들다고 봅니다.
안전상의 문제라면 학교는 미수 및 은닉..?